협회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회비 3회 이상 미납 시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으로 인하여 “회비 3회 이상 미납,
미가입치과의사(근무 소속지부 미가입)는 사전등록 불가, 현장등록(등록금 28만원)만 가능합니다.
휴직중인 치과의사는 "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"를
팩스(02-498-9147) 또는 이메일(sda005@sda.or.kr)로
면허번호와 휴대폰번호를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.
※ "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" 발급방법
1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발급
2.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-1000